Legal
이용약관
최종 개정 · 2026. 07. 01.
※ 본 문서는 초안이며 정식 시행 전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. 일부 항목(운영 주체 정보·연락처 등)은 예시 값입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지누노트(이하 ‘서비스’)가 제공하는 전자연구노트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회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서비스 — 연구노트·시약장·장비·소모품·프로젝트 관리 등 지누노트가 제공하는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및 부가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.
- 회원 —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연구실(그룹) — 회원이 소속되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권한을 관리하는 단위를 말합니다.
- 전자서명 — 연구노트의 작성·검토를 확정하기 위해 회원이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서명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서비스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 일자와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후, 서비스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서비스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제공)
서비스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.
- 연구노트의 작성·전자서명·보관 및 변경 이력 관리
- 시약장·장비·소모품 등 연구실 인벤토리 관리
- 프로젝트 관리 및 연구실(그룹) 기반 협업·권한 관리
- 기타 서비스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기능
제6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- 서비스는 운영상·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점검·교체, 통신 두절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.
제7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
- 계정·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
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8조 (데이터 및 콘텐츠의 귀속)
-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연구 데이터 및 콘텐츠의 권리는 해당 회원 또는 소속 연구실에 귀속됩니다.
- 서비스는 서비스의 제공·유지·개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며, 이를 위한 백업·복제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전자연구노트 및 전자서명)
- 회원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연구노트의 작성·검토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서명이 완료된 연구노트는 기록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 변경·삭제가 제한되며,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.
제10조 (책임의 제한)
- 서비스는 천재지변, 회원의 귀책사유, 제3자의 불법행위 등 서비스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작성·보관한 데이터의 정확성·신뢰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, 회원은 중요한 데이터를 별도로 백업할 것을 권장합니다.
제11조 (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)
- 회원은 언제든지 계정 설정을 통해 회원 탈퇴(이용계약 해지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, 서비스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